이용자보호법 개시… 스멀스멀 등장하는 법적분쟁

신하연 2024. 7. 2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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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감독·처벌 가능…분쟁 가능성↑
특금법 시행령 신고심사절차 등도 분쟁 가능 이슈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 존재…시장 확대 고려해야"
[픽사베이 제공]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당국의 감독·제재 권한이 강화되면서 향후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도 급증할 전망이다. 국내 주요 법무법인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수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등 시장 선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와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이 각각 지난 6월 25일과 1월에 출범했고, 지난해 7월부터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가상자산 합동수사단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자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강화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발생하는 만큼 관련 법적 분쟁이 급증할 것이라는 게 법무법인들의 판단이다.

법무법인 광장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정 등 금지된 불공정거래 규제나 가상자산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등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새로 도입된 조항 관련 민·형사 분쟁은 물론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 사건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윤종수 광장 가상자산전담팀 팀장은 "이용자보호법 관련 규정의 해석과 실제 적용 범위에 대한 자문 등 수요가 있었다"며 "법 시행으로 그에 관한 대비와 실제 분쟁 발생으로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창천 디지털솔루션팀에서는 이용자보호법과 함께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신고 심사기간'을 향후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큰 이슈로 꼽았다.

기존제도가 일괄적으로 신고 심사기간(신규 3개월, 변경 45일)을 정하고 있었다면, 신규제도는 이러한 심사기간 외에도 심사의 중단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즉, 신고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다 자유롭게 신고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게된 것이다.

현지혜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이는 결국 심사절차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이 과도하게 허용되는 문제로 결부돼 심사를 받는 사업자들로서는 기존제도에 비해 예측 가능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심사제도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이용자보호법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에서의 MM(Market Making·시세조종)과 LP(Liquidity Provider·유동성공급자)를 구별하지 않고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 향후 이와 관련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용자보호법은 소비자 보호에만 집중돼 있는 만큼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 전반을 다루는 2단계 법안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지적도 반복됐다.

윤종수 팀장은 "가상자산거래지원 또는 거래지원 중단 절차나 기준 관련해서는 아직 관련 법률이 없고 최근 모범사례라는 형식으로 자율규제 형태의 기준이 발표된 가운데 이에 따른 거래소들 내부규정 수립과 적용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또한 가상자산 발행에 따른 백서, 공시 등 제반 준수사항들의 규정 미비, 가상자산 운영, 예치, 신탁 등 다양한 사업모델의 확대 여부에 대한 고려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기존 금융투자업에 준하는 가상자산투자업 업권법을 먼저 만들고 라이센스 규제를 했어야 하는데 현재는 불공정거래부터 잡는 앞뒤가 뒤바뀐 상황"이라며 "전 세계에서 새로운 디지털금융 또는 암호자산 기반의 경제가 올라오고 있는데 국내에선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키우지 못해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주요 로펌, 가상자산 전담팀 확충…시장 선점 나서

국내 주요 법무법인은 가상자산 전담팀을 신설·확충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는 2015년 쯤부터 가상자산 전문그룹을 구성, 2021년에는 이를 확장해 60명 규모의 'MBD그룹(메타버스·블록체인·디지털자산 통합 그룹)'을 출범해 관련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올 초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의 재상장을 이끌어 낸 사례가 MBD그룹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법무법인 광장은 2018년 초 '가상자산 전담팀'을 꾸린 이후 현재 20여명의 전문가들이 민사·형사·행정·조세·금융·외환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다양한 가상자산 이슈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지난해 검찰 가상자산합수단 출범에 발맞춰 기존 가상자산수사대응 TF를 가상자산수사대응팀으로 강화 개편하기도 했다.

태평양은 지난 6일 '미래금융전략센터'를 출범했다. 디지털 금융 분야 전문가 40여명이 인허가·등록, 금융규제 당국 대응, 인공지능(AI), 자금세탁방지, 정호보호, 블록체인·가상자산, 컴플라이언스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율촌은 가상자산 주요 이슈에 맞춰 2개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에 맞춰 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TF를 구성하는 등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 및 수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세종 역시 별도의 가상자산팀과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를 운영 중이다.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반 사업, IT 관련 기업에 대한 법률적 대응 경험이 많은 전문가 30여명이 팀을 이뤄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생길 법적 이슈에 통합적 법률 자문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는 앞서 루나·테라 사건, 2조원대 다단계 가상자산 판매 사기 사건, 불법 상장피 수수 사건 등 굵직한 가상자산 형사사건을 자문하면서 주목 받은 바 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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