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항구복구 총력

길효근 기자 2024. 7. 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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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군에 따르면 정부는 군을 포함해 부여군, 옥천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선포했다.

군은 주민 대피 및 도로·배수로 응급복구 등 시행에 이어 특별조사반 156명을 구성해 지난 20일까지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 입력을 마무리하고 피해 규모가 기준을 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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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일부 국비 추가지원 및 재난지원금 등 혜택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금산군은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금산군 공무원들이 피해지역 방문해 조속한 원상복구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사진은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된 도로를 응급복구하고 있는 모습. 금산군 제공

[금산]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군에 따르면 정부는 군을 포함해 부여군, 옥천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선포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논산시, 서천군 등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 중안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은 군의 집중호우 피해건수 1만2955건에 606억 원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8일~10일까지 금산군 전역에 내린 누적강수량 310mm이며 시간최대강수량 84.1mm보여 주택침수, 도로 붕괴, 하천 범람,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군은 주민 대피 및 도로·배수로 응급복구 등 시행에 이어 특별조사반 156명을 구성해 지난 20일까지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 입력을 마무리하고 피해 규모가 기준을 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의 70.4%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집중호우 피해 주민은 지방세 납부 유예, 감면, 국민연금 보험료 최장 12개월 납부 예외,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기상이변으로 200년 만에 큰 집중호우가 금산군에서 발생했다"며 "현재의 하천 시설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상 복구가 아닌 항구복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충남 #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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