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4박5일 필리버스터…국회 ‘무한 대치’

조원호 기자 2024. 7. 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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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야권의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고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나흘째인 28일에도 이어졌다.

방송4법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는 오는 30일 오전이 돼서야 끝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두번째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을 상정하면서 다시 토론이 진행됐고, 이날도 '필리버스터 국회'가 나흘째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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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통위법·방송법 단독 처리

- 30일께 4개 案 표결 완료 전망
- 與, 우 의장에 “상정 막아달라”
- 25만원·노란봉투법 반복 예고

국민의힘이 야권의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고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나흘째인 28일에도 이어졌다. 방송4법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는 오는 30일 오전이 돼서야 끝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2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법(방통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새벽 1시2분 쯤 방송법 개정안까지 통과시켰다. 지난 25일 방통위법 개정안 상정으로 시작된 첫 번째 필리버스터는 24시간 7분만에, 26일 시작된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30시간 20분 만에 각각 마무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두번째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을 상정하면서 다시 토론이 진행됐고, 이날도 ‘필리버스터 국회’가 나흘째 이어졌다.

방문진법 필리버스터는 29일 오전 8시 이후 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강제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강제 종료할 수 있는데, 전당대회 지역 경선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전 8시 본회의장 집결을 계획하고 있다. 야당은 이후 방송 4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에 방송 4법의 표결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은 30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본회의 사회 복귀를 두고도 신경전이 계속됐다. 우 의장은 이날 새벽 방송법 개정안 통과한 후 주 부의장을 향해 “국회의원 주호영이 방송 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국회부의장 주호영이 직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사회 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 부의장은 입장문에서 “야권이 190석 의석을 앞세워 무제한 토론을 24시간마다 강제 중단시키는 것은 숙의민주주의와 합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사회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오로지 국회의장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운명이 뻔히 정해진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 안 하시면 된다”고 거들었다.

또 우원식 의장을 향해 방송 4법 중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법안 통과 후에도 꽉 막힌 정국은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당시 윤 대통령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거부권을 행사, 이들 법안은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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