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고위공직자 부인 금품수수, 범죄 해당 땐 수사”

백준무 2024. 7. 2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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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사진) 경찰청장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부인의 금품 수수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하고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전날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명품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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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밝혀
김 여사 수사 공정성 여부엔
“법리 따라야” 원론적 답변만
조지호(사진) 경찰청장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부인의 금품 수수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하고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전날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명품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수수 의혹의 경우 현재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선 금품수수 금지조항만 있을 뿐, 처벌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수사는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만을 내놨다. ‘검찰의 최근 김 여사 조사 방식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기관의 수사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을 피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이른바 ‘검수원복’에 대해선 “검찰 수사권 확대는 2020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29일 열린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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