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풍선 2㎏ 넘으면 항공안전법 위반 될 수 있어”

백소용 2024. 7. 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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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대북전단 풍선이 2㎏ 이상일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경찰청의 '대북전단 풍선에 관한 법령 해석' 요청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토부는 "풍선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았다면 대북전단 풍선을 '무인자유기구'로 볼 수 있다"며 "2㎏ 이상의 물건을 매단 풍선을 날려 보낸 자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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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警 법령 해석 요청 회신

국토교통부가 대북전단 풍선이 2㎏ 이상일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보낸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하늘에 오물풍선이 떠다니고 있다. 뉴시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경찰청의 ‘대북전단 풍선에 관한 법령 해석’ 요청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토부는 “풍선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았다면 대북전단 풍선을 ‘무인자유기구’로 볼 수 있다”며 “2㎏ 이상의 물건을 매단 풍선을 날려 보낸 자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2㎏ 이상 여부를 규명해내는 것은 경찰의 수사 영역”이라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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