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업체들 ‘티메프 사태’ 소방수로…“환불 규모 가늠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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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체 티몬·위메프에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진 뒤 '소비자의 결제 취소와 환불'을 중단했던 간편결제사와 전자결제대행업체(PG·피지)들이 다시 결제 취소, 환불 절차에 나서고 있다.
이들이 결제 취소, 환불 절차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와계약을 맺은 10개 전자결제대행업체를 소집해 결제 취소 중단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간편결제사와 전자결제대행업체들은 환불 규모를 아직 가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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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체 티몬·위메프에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진 뒤 ‘소비자의 결제 취소와 환불’을 중단했던 간편결제사와 전자결제대행업체(PG·피지)들이 다시 결제 취소, 환불 절차에 나서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달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방침을 돌린 것인데 미정산 금액에 대한 손실을 상품 결제 과정 중간에 껴 있는 핀테크업체들이 우선 떠안는 모양새다.
28일 간편결제사인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엔에이치엔(NHN)페이코 등은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 결제 취소, 환불 요청을 소비자로부터 받는다고 공지했다. 전자결제대행업체인 토스페이먼츠도 29일부터 취소, 환불 신청을 받는다.
네이버페이는 소비자가 티몬·위메프의 결제·구매 내역 페이지 스크린샷(갈무리 화면)을 첨부해 결제 취소, 환불을 요청하면 48시간 이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선환불 시한을 못박은 핀테크업체는 네이버페이가 유일하다. 네이버페이 포인트 및 머니로 결제된 건은 즉시 환불되고, 카드는 2~5일(전월 결제 때는 카드 대금에서 차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간편결제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등 추가 인증 수단 없이 절차를 간소화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들이 결제 취소, 환불 절차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와계약을 맺은 10개 전자결제대행업체를 소집해 결제 취소 중단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업체들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간편결제사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아무래도 정부 요청이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며 “또 한편으론 이용자와 파트너사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이들의 우려를 빨리 안심시키고 소비자 보호를 하기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간편결제사와 전자결제대행업체들은 환불 규모를 아직 가늠하지 못한다. 네이버페이 쪽은 “티몬·위메프로부터 결제 대금을 온전히 못 받는 상황까지 감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현재 환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히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카카오페이 쪽도 “사용자 피해가 길어지는 게 우려스럽다는 판단에서 우선 환불 조처를 시작했다. 추후 티몬·위메프 쪽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구매한 이용자의 경우 티몬·위메프 쪽에 직접 결제 취소, 환불 신청을 해야 해 ‘사각지대’로 남는다.
티몬·위메프로부터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중소상인·개인판매자 등에 대해선 정부가 이르면 29일께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거래처 부도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발생할 때 긴급 융자를 해주는 제도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이 거래 규모를 파악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자료를 토대로 지원 대상자를 추릴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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