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영방송 쟁탈전’ 악순환 끊을 방송4법, 반대 명분 있나

한겨레 2024. 7. 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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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2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방송 4법' 가운데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뺀 나머지 3개 법안은 정치적 후견주의가 강하게 작동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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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세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2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이 ‘방송 정상화 4법’으로 명명한 법안들이다. 나머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29일과 30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을 정권교체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악습을 끊어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4개 법안 모두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이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삼겠다는 것인가.

‘방송 4법’ 가운데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뺀 나머지 3개 법안은 정치적 후견주의가 강하게 작동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권 우위 구도로 개편한 뒤 사실상 대통령이 낙점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내리꽂는 후진적인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자는 취지다. 그동안 여야 정치권이 관행적으로 행사해온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국회뿐 아니라 미디어 관련 학회와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직능단체에도 부여해 정치권력이 방송을 쥐락펴락할 수 없도록 한 것이 3개 법안의 뼈대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 때 시민들로 이뤄진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오랜 기간 정치에 예속돼온 공영방송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는 ‘2인 방통위’ 체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다. 대통령이 추천한 2명의 위원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교체 등 중요한 의결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달 중순 여야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꾸려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마련하자며,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야당에는 ‘방송 4법 입법 강행 중단’을 요청하는 중재안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사실상 대통령의 대리인 구실을 하는 ‘2인 체제 방통위’를 내세워 방송 장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이것이 정부·여당이 틈만 나면 강조하는 ‘방송 정상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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