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인명구조용 발신기 기술 도용한 대형 업체’ …해경에 납품, 부당이익 챙겨

양휘모 기자 2024. 7. 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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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 방산업체가 소규모 업체의 해상인명구조용 발신기 기술을 도용,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업체는 소규모 방산업체인 B업체가 만든 해상인명구조용 발신기 기술을 훔쳐 비슷한 제품을 만든 뒤 이를 해경에 납품,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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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한 대형 방산업체가 소규모 업체의 해상인명구조용 발신기 기술을 도용,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A업체는 소규모 방산업체인 B업체가 만든 해상인명구조용 발신기 기술을 훔쳐 비슷한 제품을 만든 뒤 이를 해경에 납품,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상인명구조용 발신기는 해경 등이 조난됐을 때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이다.

B업체는 도청 방지를 위한 암호화 코드, 조난 위치를 식별하는 관제 프로그램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A업체는 과거 B업체로부터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해경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품을 분석한 뒤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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