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위험천만' 환경미화원 발판대 이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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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지역 환경미화원의 차량 뒤편 발판대 낙상 사망사고(국제신문 지난 18일 자 8면 보도)와 관련 노동부와 양산시 등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는 최근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 등 3개 지자체와 간담회를 열고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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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지역 환경미화원의 차량 뒤편 발판대 낙상 사망사고(국제신문 지난 18일 자 8면 보도)와 관련 노동부와 양산시 등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는 최근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 등 3개 지자체와 간담회를 열고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양산지청은 작업 전 낙하·추락 등에 대비한 사고 예방 대책과 올바른 작업 방법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양산지청은 자체적인 현장감독도 강화한다.
양산시는 사고 발생 후 관내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에 공문을 보내 금지 사항인 환경미화원의 발판대 이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양산시 관계자는 “승차석 탑승이 불편하면 환경미화원들이 걸어서 작업도록 하고 발판대 이동이 적발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더는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7시10분께 양산시 동면 석금산 택지단지의 한 마을 도로에서 환경미화원 A 씨가 B 업체의 생활쓰레기 수거 차량 뒤편의 발판대에 서서 이동하던 중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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