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2년전부터 자금경색... 사태수습은 애꿎은 금융사 몫 [티메프 사태 확산]

서혜진 2024. 7. 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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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후폭풍
당국, 위험성 알았지만 조치 없어
일 터지자 카드·PG사들 줄소환
금융위, 대금 못받은 판매사 지원
정부가 29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선다. 금융당국도 같은 날 연이어 은행연합회,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등을 소집해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사들에 대출상환이나 원금상환 및 보험료 납입 유예 등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큐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티메프의 자본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감독과 규제 '공백'으로 인한 책임이 있음에도 민간 금융사에 대응책 마련을 압박하는 모습이 이른바 '홍콩 ELS 사태'와 닮은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국 영세 소상공인 지원책 고심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9일 이커머스 입점업체 선정산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IBK기업은행,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을 소집해 위메프·티몬 피해업체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사에 대한 선정산 대출 지원과 정책자금을 통한 영세 소상공인 판매사 지원대책 등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산 대출 지원과 관련, 국민은행은 이미 지난 26일 대출금 기한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의 지원을 시작했다. SC제일은행도 만기 연장, 장기대출 전환 등을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큐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쉬인·큐텐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국내 시장과 소비자에 피해가 있다면 사업자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 압박에 카드·PG사 취소 돌입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NHN페이코 등 PG사들은 이날부터 결제취소와 환불, 이의제기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카드업계는 지난 26일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한 결제취소와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한 심사 및 처리를 약속했다.

이들이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 차원의 압박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25일 신한·KB국민·삼성·현대카드 등 카드사 최고사업책임자(CCO)를 모아 민원 경청 및 응대, 후속조치를 당부한 데 이어 다음 날에는 10개 PG사 임원을 소집해 '결제취소 재개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PG업계 측은 "티몬과 위메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다음 단계에 있는 PG사를 부른 것인데, 거의 자구책을 내놓으라는 분위기였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이 이미 2년 전부터 티메프의 자본금과 건전성 비율 미달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뒤늦게 업계에 해결방안을 주문하는 상황이 홍콩 ELS 사태 당시 당국의 대처방식과 맞닿아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PG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티메프의 경우 금감원 감독 대상인데, 금감원이 티메프가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입각한 '자기자본 0 초과'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 낮은 자산 비율 100% 이상 유지' 등의 경영지도 비율에 부합하지 못해 이들과 경영개선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영업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티몬과 위메프의 자본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감독·규제 공백으로 인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PG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 업계가 통째로 흔들릴 수준의 사안인데,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안 되면 손실을 떠안으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카드업계 관계자 역시 "소비자 피해는 막아야겠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현 상황이) 억울하기도 하고,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끼리 피해를 나눠야 하는 부분도 있어 추후 분쟁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예지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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