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안 통과" "가수와 재산다툼" 황당한 영상에 회장들도 몸살

정승환 전문기자(fanny@mk.co.kr) 2024. 7. 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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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먹잇감 된 기업들
사실 확인돼도 엎질러진 물
일부 유튜버 제목장사 혈안
기업가치 훼손 개미도 눈물
"악성콘텐츠 무법천지 활개
법적 처벌 강화 조치 시급"

재계가 기업과 총수를 흔드는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허위 게시물을 올린 유포자를 찾기 어렵고 피해를 되돌리기도 힘들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기업들의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악성 콘텐츠를 삭제해도 독버섯처럼 어디선가 튀어나와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제기된다. 가짜뉴스로 주가가 흔들리면 해당 기업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속절없이 당하게 된다.

이혼 소송 문제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최태원 SK 회장은 도를 넘은 가짜뉴스의 희생양이 됐다.최근 유튜브에는 '최태원 회장이 전격 사임했다' '최 회장이 미국 시민들과 싸웠다' 등 황당한 가짜뉴스가 유통됐다. 소위 제목 장사로 조회 수를 뽑아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됐다.

SK그룹은 미국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등을 활용해 유튜브에 허위내용을 유포한 유튜버 신상을 파악한 뒤 법적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스스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운영자 이름과 소재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운영자 정보는 미국 회사인 구글이 서버에 저장해 관리하는데 한미사법공조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구글 본사에 신상 정보를 요청해도 잘 움직이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SK 고위 관계자는 "국내외 사법제도를 활용해 가짜뉴스 유포자가 단 한 푼의 범죄수익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장남인 최인근 SK E&S 매니저와 어깨동무를 하며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것과 관련해 "많은 분이 무엇을 상상하고 계셨나, 또 그렇게 상상하게 만드는 페이크뉴스도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상당히 놀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저하고 애들은 아주 잘 지내고 많은 소통과 이야기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이 아들과의 정을 과시하면서 마치 언론 플레이를 한 것처럼 비춰진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진흥재단 '디지털뉴스리포트 2023'에 따르면 한국인 53%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22%는 '인터넷에서 접한 허위정보의 주제'에 대해 경제라고 답했다. 정치(40%)에 이어 두 번째다. 총수 관련 콘텐츠는 '팩트'와 관계없이 유튜브 단골 소재다. 작년 12월에는 유튜브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가수 홍진영의 결혼설이 빠르게 확산됐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가수 임영웅이 부동산과 재산을 놓고 전쟁을 선포했다'는 제목을 뽑은 유튜버도 있었다.

현대차는 2020년 악의적으로 회사를 비방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채널 편집장은 실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쓰레기차' 같은 비방으로 실추된 회사 이미지를 완전히 복구하는 건 다른 문제다. 여전히 일부 자동차 리뷰 유튜버는 '사망' '(전기차) 공동묘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을 쓰며 현대차에 대해 악의적 콘텐츠를 게재했으나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허술한 '가짜뉴스' 관리감독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를 관리할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으로 소위 '사이버 레커'들의 활동이 도마에 오르자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가짜뉴스 확산으로 기업이나 개인의 피해가 크지만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는 구조가 문제"라며 "법적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악성 콘텐츠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고, 허위 유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승환 재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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