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철의 뉴스 솎아내기] 디지털 화폐의 미래

강현철 2024. 7. 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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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 논설실장
미국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로이터 연합뉴스]

2024년 미국 대선의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가상화폐는 물론 디지털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가상자산(virtual asset) 또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 등으로 불리우나 화폐로서의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 반면 디지털화폐는 실생활에서 상거래 및 송금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화된 화폐(digitalized currency)를 의미한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사들은 디지털 화폐 시대 도래에 맞춰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화폐 시스템은 지폐 동전 등 실물화폐에서 신용카드 모바일페이 등 전자화폐 체제를 거쳐 디지털화폐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높은 가격 변동성과 공신력 결여로 범용성을 가진 화폐로 기능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디지털화폐의 특성 및 글로벌 규제 추세를 감안할 때 미래의 디지털화폐는 크게 법정화폐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은행 스테이블코인 혹은 예금토큰으로 대표되는 민간 디지털화폐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CBDC는 실물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뤄지는 화폐를 말한다.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와 구별되는 법정통화(legal tender)로서, 실물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돼 가치변동의 위험이 없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므로 화폐의 공신력이 담보된다. 2019년 전 세계 25억명의 사용자를 가진 페이스북이 가상화폐와 달리 명목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는 새로운 디지털화폐인 리브라(libra)의 발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국제결제은행(BIS)을 중심으로 6개 선진국 중앙은행이 이에 관한 경제적, 기술적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나가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현재 100여개국이 CBDC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특히 중국은 적극적인 상용화 실험과 함께 2029년 본원통화의 15% 이상을 CBDC(e-CNY)로 발행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역시 10만명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CBDC 소매 실증 실험 계획을 발표하며 CBDC의 상용화 기대감이 국내에서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아직까지 CBDC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이 구체화된 상황은 아니지만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크게 지급결제의 중앙집중 혹은 분산 형태에 따라 지급결제 관련 정보의 보관과 관리를 중앙은행 또는 위임받은 은행이 운영하는 단일원장방식(계정형)과, 블록체인 기반에 의거해 거래정보가 다수에 의해 분산돼 관리되는 분산원장방식(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일명 토큰형)으로 나눌 수 있다. 분산원장방식의 경우 중앙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보유자가 전자지갑을 활용해 잔액을 보관하고 거래할 수 있어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실물화폐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분산원장방식은 다시 허가형과 비허가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거래취소 등에 따른 지급결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허가형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CBDC는 은행 등 예금취급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발행하는 '도매 디지털화폐'와 개인 등 민간 경제주체들에게도 발행하는 '소매 디지털화폐'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개인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디지털화폐를 공급받은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디지털화폐를 획득하게 된다. 개인 등 민간 경제주체들도 전자적 형태의 디지털화폐를 실물화폐와 함께 보유하고 이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CBDC는 지급결제와 관련해 편의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및 유효성에 변화가 예상되며,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및 금융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방식으로는 크게 디지털 무기명증서 방식으로 발행·유통되는 은행 스테이블코인(Stablecoin)과, 은행예금을 직접 토큰화해 지급 ·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예금토큰(deposit token)이 있다. 아울러 공동발행 여부에 따라 개별 은행이 독자적으로 발행하는 방식과 은행들이 연합해 공동으로 발행하는 방식으로도 구분 가능하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들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암호화폐의 일종이다. 크게 달러화 등 법정화폐담보형, 암호자산담보형, 무담보형(알고리듬 기반) 등으로 구분된다. 비법정화폐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정화폐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경우도 범용성을 갖춘 화폐로 기능하기 위해선 법정화폐와의 교환가치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화폐의 단일성(singleness ofmoney)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예금보험과 같은 안전장치 마련을 통해 금융불안시 런(run)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나 예금토큰은 이런 취약점을 해소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2022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방향을 구체화한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을 마련, 법정화폐와 1대 1로 교환 발행되고 보유자에게 상환권이 부여되는 법정화폐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토큰으로 정의하고, 은행 및 전자화폐기관만이 발행하도록 했다.일본의 경우도 2022년 법정화폐와 연동된 암호자산에만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금결제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명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화폐체제와 유사하게 CBDC는 법정화폐로서 디지털 통화시스템의 준거 역할을 담당하고, 이를 토대로 발행되는 은행 스테이블코인이나 예금토큰이 민간 디지털화폐 기능을 수행하는 디지털 이중통화시스템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현철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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