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 일파만파] 경영개선협약 맺어놓고 "권한없다" 발뺌한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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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년 전 티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자 경영개선협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자금융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에 금융당국이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PG사에 대해 감독, 조사,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모두 들어있다"며 "경영개선협약외에는 달리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은 그동안의 '사실상 방치'를 시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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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위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주식 소각·영업정지 가능했지만
추가 조사 없이 "권한부족" 방치
금융당국이 2년 전 티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자 경영개선협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악화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22년 티몬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영개선협약은 금융당국이 전자결제대행사(PG)가 자기자본, 미정산 잔액 등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체결한다.
2022년 티몬의 부채 총계는 7858억원으로 자산총계(1472억원)의 5배를 넘었다. 위메프 역시 2022년 말 기준 자본 1137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2608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었고, 작년 말에는 자본이 919억원까지 줄어든 반면 부채는 3318억원까지 불어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상거래 업체인 동시에 PG로 분류된다. 전자상거래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PG사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다.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자 감독 근거인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전자금융업자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티몬과 위메프 모두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경영지도 대상이 됐고, 금감원은 티몬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25일 "이커머스 업체가 대부분 스타트업 형태인만큼 초기 자본잠식 상태가 흔하기 때문에 규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등록을 취소하는 게 어려웠다"며 등록 업체가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더라도 라이선스 반납 등을 요구할 근거가 마땅치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같은 당국의 '권한이 부족했다'는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경영개선협약과 함께 개선 계획이나 약정서를 제출받는다. 이후 이행과 개선 여부에 따라 기업에 주식의 전부나 일부를 소각하거나,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라이선스 취소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영업정지나 자산 매각 전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본금의 증액,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도 가능하다.
이를 들여다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해명도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에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 조항이 포함돼 있고, 조사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한 뒤 금융위는 기업에 대한 경고 등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당국은 티몬과 위메프 등 이번 정산지연 사태를 초래한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꾸준히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경영개선협약 이후 금감원은 티몬에 대한 한 차례의 추가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자금융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에 금융당국이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PG사에 대해 감독, 조사,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모두 들어있다"며 "경영개선협약외에는 달리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은 그동안의 '사실상 방치'를 시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개선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미 그 기업의 재정상황 악화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어떻게 추가적인 조사나 경영개선 이행 여부 확인 등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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