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티몬·위메프 사태, 결제대금 분리보관 제도화해야

한겨레 2024. 7. 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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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중개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과 이에 따른 환불 대란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2년 전부터 티몬과 위메프의 자본금 및 건전성 비율에 문제가 있어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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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상거래 중개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과 이에 따른 환불 대란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2년 전부터 티몬과 위메프의 자본금 및 건전성 비율에 문제가 있어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는 결제대행업체에 대해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한다’거나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2022년부터 규정된 비율을 지키지 못하자 두 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했지만, 강제 조처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허가 대상인 금융회사와 달리 등록업체인 결제대행사에는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을 내릴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금감원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관계당국에 알려 미리 위험에 대비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적극 행정이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앞서 2021년 이른바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법 개정을 거쳐 선불 충전금의 경우 분리 보관을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법’)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머지포인트 사태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사기 문제를 접하고 법까지 개정하면서도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티몬·위메프 같은 사태는 미리 방지하지 못한 것이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핵심은 소비자 결제금액을 바로 판매사에 전달하지 않고 플랫폼 임의로 두달 이상 들고 있는 게 가능했던 데 있다. 쿠팡이 최장 2개월, 위메프도 최장 67일 등 지연 정산하는 게 관례처럼 돼 있는 것이다. 환불 요청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상품대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는 게 더 큰 문제다. 플랫폼 업체가 자기 돈과 정산용 대금을 섞어서 임의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에스크로 계좌 예치 등 대안이 있는데도 왜 여태 제도화하지 않았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행정이 기술 발전에 앞서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미 발생한 사태와 비슷한 사고는 예상하고 방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규제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이미 소를 잃었더라도 외양간만은 확실히 고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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