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고위경찰 수사외압 의혹'에 "수사결과 따라 징계 검토"
세관마약 수사외압·채상병 사건 수사결과 등 쟁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른바 '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 주요 주체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된 조모 경무관이 인사혁신처의 '불문 처분'으로 징계를 피해간 데 대해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수사 결과 다른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새로운 징계 처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오는 2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 같이 답했다. '조 경무관의 인사혁신처 징계 결과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는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의 독립성을 감안할 때 경찰청장 후보자 입장에서 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처럼 추후 징계 가능성은 열어놨다.
그는 "(위원회 의결과는) 별개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선 더욱 엄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라고 부연했다.
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의 마약 밀수를 도운 혐의로 인천 세관 직원들을 수사하던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앞두고 고위 경찰 등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부분을 브리핑 보도자료에서 빼라'는 취지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불거진 의혹이다.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이던 조 경무관은 해당 사건 수사팀장을 맡고 있던 영등포서 A경정에게 연락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최근 '불문 처분'을 받으며 징계를 피해 갔다.
이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조 경무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8월 9일 한 통화에서 '승진에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주목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에서 '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이 마약 수사 결과 브리핑 자료에서 세관 관련 내용이 빠진 경위 등에 대해선 "작년 10월 5일 오전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기 전에 보도자료 검토 회의를 실시했으며, 당시에는 세관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가 입증된 마약류 밀반입 사건 내용 만을 보도자료에 기재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범죄수사규칙, 공보규칙 등 관계 법령과 적법한 지휘 체계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에선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경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한 경찰청장 후보자로서의 입장 등도 폭넓게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무혐의 처분'을 포함한 경찰의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놓고는 "경북경찰청에서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면밀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며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 결과를 도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북청의 판단은 적정했다"고 평가했다. 채상병 사건 관련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특검법 처리는 국회의 입법 사항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도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도 특검법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명품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하고,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모임·활동·근무 등을 같이 한 인연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주장에 대해선 "검찰 수사권 확대는 '2020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는 "형사사법체계에 있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민 편익 등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수사기관 신설은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변화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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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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