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압박에 … 先환불 열쇠 쥔 결제대행사 '백기 투항'
토스페이먼츠·NHN KCP 등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소지"
정부 잇단 압박에 한발 물러서
PG, 고객 이의신청 직접 받아
실제 환불까진 1~2주 걸릴듯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후 카드 결제 취소를 막아 놓은 지급결제대행(PG)사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대형사를 중심으로 29일부터 결제 취소를 재개하고 선(先)환불을 하기로 하면서 환불을 놓고 빚어졌던 소비자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G사가 결제 취소 승인을 해줘야 환불에 나설 수 있다고 버텨온 카드사들도 본격적으로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은 자체적으로 환불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불씨도 아직 남아 있다. 여전히 PG업계에서는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티몬·위메프가 환불 절차를 해주지 않고 있어 자신들이 피해를 뒤집어쓰고, 자칫 영세한 업체들은 지급불능 사태에 빠져 다른 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PG사는 선환불 뒤 향후 티몬·위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데 현재 티몬·위메프의 재무 상황을 봤을 때 제대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커진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간편결제업체와 PG사들이 각자 발표한 신청 방식에 따라 소비자들이 직접 접수를 해야만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각 업체들은 지금은 정확한 환불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가 돈을 받게 되는 시기나 환급 조치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복 환불 등을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신청 후 환불을 받는 데까지 적게는 이틀에서, 많게는 1~2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오전 8시부터 티몬·위메프에서 PG사인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결제한 고객은 이의신청 링크에 이름, 전화번호, 상품을 결제한 날짜, 결제 금액 등을 입력하면 최종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PG사인 NHN KCP, 다날도 29일부터 자체 이의제기 신청 채널을 열어 관련 접수를 받는다. 각 PG사는 고객이 접수한 내용을 티몬·위메프 측에 전달해 취소 접수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대형 PG사 관계자는 "PG사가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더라도 우선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환불승인을 해주겠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도 이의신청을 접수해 왔는데, PG사가 결제 취소·환불 승인을 해준 경우에 환불해 주겠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PG사들이 결제 취소 절차에 돌입하면 카드사를 통해서도 환불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간편결제업체사 중 토스페이는 토스앱·카카오톡·고객센터 등을 통해 환불 절차를 지원하는 이의제기 접수를 받고 있다. NHN페이코는 전용 링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한 고객의 티몬·위메프 배송 상황·환불 여부 등을 검토해 순차적으로 환불해준다는 방침이다. 카카오페이는 티몬·위메프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내역과 함께 주문 건별로 주문 내역·배송 상태 등을 확인해 추후 환불을 안내할 계획이다.
환불 절차가 시작됐지만 소비자가 돈을 돌려받는 시점은 결제업체마다 다를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네이버페이를 통해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고객의 경우 '결제·구매 내역 페이지'에서 캡처 화면(스크린샷)을 첨부하면 48시간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 스크린샷을 첨부하지 않으면 결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 PG업계에선 정부 압박과 악화된 여론에 등 떠밀리듯 선환불 정책에 뒤늦게 동참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크다. 대형 PG사들은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영세업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26일 PG업계 차원에서 입장문을 낸 것처럼 영세업체들이 망하면 이커머스 산업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입장도 보인다. 결제업계 관계자는 "PG사가 선환불을 진행한 후 티몬·위메프에서 대금을 받아야 할 텐데, 결국 부실채권만 다수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은행권도 계좌이체로 티몬·위메프에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티몬·위메프와 체결한 지급보증 계약(티몬 10억원·위메프 20억원 한도)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이소연 기자 / 채종원 기자 /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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