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거부등 소비자 피해 접수 4000건 훌쩍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7. 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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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의 여파로 환불 거부 등 피해를 봤다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40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2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2~25일 티몬·위메프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건은 413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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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구제 시작
공정위 곧 추가 현장점검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의 여파로 환불 거부 등 피해를 봤다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40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2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2~25일 티몬·위메프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건은 4137건으로 집계됐다. 22일 24건에 불과했던 상담 건수는 24일과 25일 각각 1822건, 2041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사태 수습에 소극적인 티몬과 관련된 상담건은 전체의 80%를 넘는 등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된 사례, 판매자(입점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는데 환불이 안 된 사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두 업체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5일 금융당국과 실시한 긴급 현장점검에 이어 소비자 환불 접수 건수와 규모, 지급 여력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향후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 업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으로 상품·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판매자는 3영업일 내에 응해야 한다. 다만 티몬·위메프가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자가 아닌 중개 플랫폼이라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개 플랫폼에 환불 연대 책임을 지워 제재한 사례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앞으로 환불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해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이미 자본잠식 상태로 알려진 티몬·위메프의 지급 여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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