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자로 몰린 해병대 병사…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강등 처분을 받은 병사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 오태환)는 지난 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병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A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를 평결한 데 따른 선고다.
A씨는 지난해 6월 해병대사령부 연평부대에서 같은 부대원인 B씨의 특정 부위를 튕기듯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강등 처분을 받은 병사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 오태환)는 지난 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병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A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를 평결한 데 따른 선고다.
A씨는 지난해 6월 해병대사령부 연평부대에서 같은 부대원인 B씨의 특정 부위를 튕기듯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에 B씨는 부대 내 성 고충 전문상담관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자러 간다고 하고 왜 운동하러 가냐’고 말을 했지만 욕설은 하지 않았다”며 “B씨의 상체를 손가락으로 튕긴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부위에 닿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된 뒤 휴가 제한 등의 추가 징계도 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강제 추행에 대한 증거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장에 있던 다른 부대원이 해병대 징계위원회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B씨가 제기한 A씨의 다른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은 점도 판결에 영향을 줬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를 뒤에서 추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부대원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사건 이후 불명예제대를 한 A씨는 이번 무죄 선고를 바탕으로 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하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강 이상” 에스파 카리나, 日 콘서트 불참…3인 무대
- 송혜교 ‘찐 남사친’과 커플 옷 입고 애교 폭발
-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마블 컴백한다(영상)
- 파리올림픽 선수들이 받은 선물가방 속엔…최신폰에 콘돔까지
- ‘악취’ 파리, 노상방뇨 막으려 길바닥 男소변기…“흉측”
- “선수촌 음식은 재앙”… 불만 터뜨린 독일 하키 대표팀
- 오토바이 사고 낸 10대, 50대 ‘피해자’ 매달고 도주 시도
- 펜싱 금메달리스트 ‘오상구’?…파리 올림픽, 이번엔 이름 표기 논란
- 한밤중 ‘알몸’으로 길거리 배회한 ‘남녀’… 현장 체포
- 60대 기사가 몰던 택시 상가로 돌진…“브레이크 오작동”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