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75%, '개미'가 냈다···작년 4조 5000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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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권거래세의 75%가량은 개인 투자자들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6조 6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결정된 증권거래세의 75.3%를 개인 투자자들이 낸 것이다.
증권거래세 부담액은 개인에 이어 외국인이 9969억 원, 금융투자업자가 1811억 원, 연기금 등이 1297억 원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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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거래세 비중 88% '개미' 몫
지난해 증권거래세의 75%가량은 개인 투자자들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6조 6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가 부담한 몫이 4조 5682억 원을 차지했다. 지난해 결정된 증권거래세의 75.3%를 개인 투자자들이 낸 것이다. 증권거래세 부담액은 개인에 이어 외국인이 9969억 원, 금융투자업자가 1811억 원, 연기금 등이 1297억 원을 차지했다. 개인 투자자 부담 비중을 시장별로 보면 벤처·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가 8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코스닥(80.1%), 코스피(55.4%) 순이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및 지분의 거래 과정에서 얻는 차익과 무관하게 양도(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폐지 수순을 밟아온 증권거래세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올해 0.18%에서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반대해오다 최근 이재명 당 대표가 시행 유예를 시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여야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차 의원은 “주식 보유 금액이 5억 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금투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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