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 감정평가 후 상속세 96억 추가부과 정당"

임종현 기자 2024. 7. 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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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거래가 드문 고가의 부동산에 상속세를 매기기 위해 외부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상속세 조사에서 2022년 4월 A씨 아버지의 사망 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해 2개 감정기관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그러자 A씨도 또 다른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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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위해 외부 기관 감정평가 의뢰 적법"
[서울경제]

과세당국이 거래가 드문 고가의 부동산에 상속세를 매기기 위해 외부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건물과 땅 등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그는 같은 해 11월 이 부동산의 가액이 141억 원이라며 다른 상속 재산까지 모두 합쳐 총 97억8000여만 원의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상속세 조사에서 2022년 4월 A씨 아버지의 사망 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해 2개 감정기관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그러자 A씨도 또 다른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결국 서울지방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4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 332억 원을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성동세무서는 이를 토대로 A씨에게 상속세 96억5700여만 원(가산세 포함)을 더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속세를 신고받은 과세 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 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공시가격과 시가가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 관청이 감정을 실시해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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