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일대 개발 길 열릴까...서울시, 규제완화 검토

이수현 2024. 7. 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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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풍납토성 사적지 일대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납토성을 보존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와 규제를 분석하고 도시 개발을 위해 완화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시는 현행 제도 기준으로 풍납동 일대에서 잠재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규모를 검토하고 양각규제 등을 완화했을 때는 얼마나 더 개발이 가능한지 면적을 비교·분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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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서울시가 풍납토성 사적지 일대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납토성 일대 항공사진. [사진=국립문화유산연구원]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풍납토성 보존 관련 규제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풍납토성을 보존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와 규제를 분석하고 도시 개발을 위해 완화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표적인 검토 대상은 양각(仰角·올려다본 각도) 규제다. 현재 문화재 경계 지점에서는 100m 이내 건축물의 경우 양각 기준으로 27도 이내의 높이로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에 풍납토성 인근 단지는 멀어질수록 층수 규제가 완화돼 계단식으로 아파트를 짓기도 했다.

국가유산청은 풍납토성 일대를 보존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존 가치에 따라 1∼5권역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2권역은 보존 필요성이 높아 매입 등 주민 이주를 추진하고 3권역부터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현행 제도 기준으로 풍납동 일대에서 잠재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규모를 검토하고 양각규제 등을 완화했을 때는 얼마나 더 개발이 가능한지 면적을 비교·분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굴착 제한 규제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풍납토성 내부 3구역은 지하 2m 이내로만 굴착할 수 있다.

동시에 토성이나 왕궁터 등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주가 필요한 경우 전면 보상 혹은 순차적 보상에 따라 들어가는 예산 규모를 비교한다.

한편 인근 지역에서는 정비사업이 차례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국가유산청이 사적분과위원회 심의에서 풍납미성아파트의 재건축 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 '조건부 가결' 결정을 내리며 정비계획 허가를 받았다. 단지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새 아파트 착공 전 매장유산 시굴조사를 해야 한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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