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발생 이익 차단해야”...‘사이버레커방지법’ 국민 청원 등장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4. 7. 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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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쯔양을 공갈 협박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일명 '사이버렉카' 구제역과 전국진 등에 대한 입법 청원이 등장했다.

28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와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 변호사는 지난 22일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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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하고 있다. 사진 ㅣ연합뉴스
유명 유튜버 쯔양을 공갈 협박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일명 ‘사이버렉카’ 구제역과 전국진 등에 대한 입법 청원이 등장했다. 사이버렉커들의 활개를 막기 위함이다.

28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와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 변호사는 지난 22일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냈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입법을 청원할 경우 30일 이내에 5만 명의 국민이 이에 동의할 경우, 입법청원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되게 하는 제도다.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들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면서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사이버레커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가를 법제도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쯔양과 김태연 변호사(왼쪽). 사진 ㅣ쯔양 유튜브
노종언 변호사는 ‘구하라 법’을 국회 발의했던 인물이다. ‘구하라 법’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해당 청원은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2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사이버렉카’란 교통사고에 몰려드는 렉카차(견인차)들처럼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짜집기한 영상으로 이목을 끌고 돈벌이를 하는 유튜버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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