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던 결제대행사 '티메프 先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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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선(先)환불 절차가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티메프의 환불 없이는 결제 취소에 나설 수 없다고 버티던 대형 지급결제대행(PG)사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선환불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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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환불 절차 개시
정부, 2차 긴급대책회의
소상공인 안정자금 투입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선(先)환불 절차가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티메프의 환불 없이는 결제 취소에 나설 수 없다고 버티던 대형 지급결제대행(PG)사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선환불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PG사의 결제 취소가 있어야 환불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해온 카드사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PG사인 토스페이먼츠가 29일 오전 8시부터 티메프 고객의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NHN KCP, 다날도 자사 결제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의 이의제기를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PG사 업계는 "티메프의 환불 없이 결제대행사가 선환불을 하면 지급 불능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반발했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를 내건 금융당국의 압박과 주말 사이에 악화된 여론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간편결제사들도 환불 절차에 나섰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NHN페이코는 28일부터 티메프 결제 취소·환불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네이버페이는 결제·구매 화면 캡처를 첨부하면 48시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소비자 보호 방안과 함께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도 논의한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판매자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2~25일 티몬·위메프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건은 4137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소연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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