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음식점서 어린이 ‘미끌’, ‘화상’우려? …서울시, “2000만원까지 배상” 보험 출시

서종민 기자 2024. 7. 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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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식당·카페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률상 배상 및 치료비를 2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웰컴키즈 안심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획으로 이 같은 보험 출시는 전국 최초로 오는 29일부터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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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뚝섬자벌레’ 키즈카페.서울시청 제공

서울시가 식당·카페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률상 배상 및 치료비를 2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웰컴키즈 안심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획으로 이 같은 보험 출시는 전국 최초로 오는 29일부터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소재 16만 모든 일반·휴게음식점이 가입 대상으로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상·미끄러짐 사고에 대비한 것이다. 소위 ‘노키즈존’의 명분이 아이 관련 사고 책임을 업주에게 지운다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기획된 보험이다. 영업장 면적 100㎡ 기준 연 2만 원대로 가입할 수 있다. 운영자 과실은 아니라고 해도 도의적 책임으로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치료비(1인당 100만 원, 사고당 100만원), 종업원이 상해를 당한 경우 보상하는 종업원신체장해보장특약(1인당 1000만 원, 사고당 2000만 원)도 포함돼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사고 우려와 부담은 노키즈존을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며 “이 보험이 영업주의 걱정을 덜고, 궁극적으로 양육자와 아이 모두 편하고 행복하게 외출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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