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갑질이 더 억울해"…녹취 따는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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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갑(甲)질 수사'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느낀 시민이 담당 수사관을 기피 신청하거나 경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 과정을 녹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맡는 업무가 배 이상 늘어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게 된 것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난 배경"이라며 "기피 신청을 하더라도 같은 팀 수사관들이 다시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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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내자 "사유 안돼" 반려
조사과정 고압적·늑장 다반사
"경찰 못 믿겠다" 대화까지 녹음
기피신청 4833건…5년새 2배
'공정성 의심' 63%로 가장 많아
일각 "수사권 조정 영향" 지적도
경찰의 ‘갑(甲)질 수사’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느낀 시민이 담당 수사관을 기피 신청하거나 경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 과정을 녹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업무 과중에 따른 부실 수사와 고소인의 반발이 이런 현상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중 업무’에 부실 수사, 시민은 반발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4월 A씨를 공용 서류 등 무효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서 작성 중 수사관의 허락 없이 고소장을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초 사건을 신청한 민원인이었다. 하지만 한 수사관과 다툼이 벌어졌고 장기화하면서 순식간에 피의자가 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고 수사 전반을 녹취하며 경찰과 끝없는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한 택배기사와 다툼을 벌인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려 했지만 수사관으로부터 ‘고소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고소 사유가 안 된다’ ‘역고소당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A씨는 끝내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경찰은 귀찮다는 듯한 태도로 수사를 이어 나간 뒤 민원을 자체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에서도 수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몇 차례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고소장을 가지고 가도 되느냐”는 A씨의 말에 “그렇게 하시라”고 말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수사관이 보복성 조치를 하려고 자신을 검찰에 무효죄로 넘겼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조서 작성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인 건 맞다”면서도 “해당 녹취록은 앞뒤 내용이 생략돼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수사관 기피 신청 해마다 급증
A씨는 수사관 기피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관 기피 신청이란 사건 당사자가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보통 수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진다고 느낄 때 민원인이 활용한다.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는 최근 꾸준히 느는 추세다. 2022년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수사관 기피 신청은 4833건으로 전년 4573건 대비 5.6% 증가했다. 2019년 2902건, 2020년 3520건 등 매년 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통계는 집계 중”이라면서도 “지난해 역시 2022년보다 늘어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이 주로 갖는 불만은 A씨와 같은 ‘공정성’ 문제다. 2022년 기피 신청 사유 가운데 공정성 의심이 63.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타(단순 불만, 불공정 등 23.9%), 수사 미진(8.6%)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사건 초기부터 로펌을 찾는 의뢰인도 늘고 있다. 일부 로펌이 경찰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거나 퇴직 수사관을 고문으로 고용해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설도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수사관이 바뀌어도 다른 점이 없다’며 일부 경찰을 불신하는 문화도 의뢰인이 늘어난 배경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오히려 수사관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맡는 업무가 배 이상 늘어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게 된 것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난 배경”이라며 “기피 신청을 하더라도 같은 팀 수사관들이 다시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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