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극단적인 여야 대치… 상정→필버→강제종료 악순환

전혜인 2024. 7. 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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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추진하는 '방송4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지난 25일부터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방송4법 중 첫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야당의 강제 종료 표결로 마무리된 뒤 야당에 의애 단독 처리됐고,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도 30시간의 필리버스터 후 토론 종결권으로 표결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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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줄지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4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지난 25일부터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법안마다 여야가 야당의 법안상정과 여당의 필리버스터, 표결을 통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야 단독 처리라는 극단적인 대치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28일 기준 3박4일째 이뤄진 이번 본회의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방송4법 중 첫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야당의 강제 종료 표결로 마무리된 뒤 야당에 의애 단독 처리됐고,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도 30시간의 필리버스터 후 토론 종결권으로 표결이 마무리됐다. 이날 새벽 1시께 시작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9일로 넘어간 후 토론 종결권 발동이 가능하며,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이번 본회의의 최종 종료 시점은 3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본회의에서 26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 끝에 야당의 주도로 통과됐던 '채상병 특검법'과 동일한 수순이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으며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 의결 전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방송4법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을 공산이 크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방송3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방송4법 처리가 마무리돼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민주당은 8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한 만큼 본회의 상정 시 다시 필리버스터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밀어붙이기와 국민의힘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후 법안 폐기라는 도돌이표가 반복되고 있다. 여야의 정쟁속에 경제 민생법안은 뒷전에 밀리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정부·의장·위원장·기타 발의 법안 제외)은 2118건에 달하지만 아직 본회의까지 간 주요 민생 경제법안은 없다.

대정부질문 출석 요구와 국민권익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제외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 중 여야 의원들 전체가 표결에 참여한 법안은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채택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 유일하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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