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시평] 미국 대통령 선거와 삼권분립

2024. 7. 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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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요동치고 있다.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9월과 10월에 공개 토론이 진행되고 11월에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인단의 공식적인 대통령 선출 절차는 12월 중순에 진행된다.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므로, 전국적으로는 상대 후보보다 더 많이 득표하고도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다섯 번이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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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승자독식 선거인단 대선
비민주적 비판 제기되지만
삼권분립으로 민주주의 수호
韓 입법·행정부 정치싸움만
사법부도 눈치보며 판단 미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요동치고 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로 확정되었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8월 19일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에서 확정된다.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9월과 10월에 공개 토론이 진행되고 11월에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는 주별로 진행되어 선거인단을 확정한다. 선거인단 수는 각 주에 배정된 연방 상·하원 의원 수에 연동되어 50개 주에서 535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여기에 워싱턴DC에 배정된 3인의 선거인단을 합하면 전체 선거인단은 538명이다.

메인과 네브래스카 2개 주에서는 후보자가 얻은 득표수에 따라 선거인단을 나누어 배정하지만, 나머지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전원을 확보한다. 11월의 선거 결과 선거인단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270명의 선거인을 확보하면 승자로 확정된다. 선거인단의 공식적인 대통령 선출 절차는 12월 중순에 진행된다. 선거인은 이론적으로는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지명한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한다. 그러나 미국 건국 초기에는 다른 정당 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33개 주와 워싱턴DC는 선거인이 소속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므로, 전국적으로는 상대 후보보다 더 많이 득표하고도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다섯 번이나 있었다. 2000년에는 고어가 부시보다 더 많은 표를 얻고도 낙선했는데, 플로리다주의 개표 결과가 문제가 돼 선거의 최종 결과는 연방대법원이 결정하였다. 당시 미국 대법원은 변론을 열고 16시간 만에 판결을 선고하여 정치적 혼란이 신속하게 종식됐다.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도 전국적으로는 힐러리 클린턴이 280만표 이상 더 많이 득표하였다. 국민의 더 많은 지지를 얻고도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자, 선거인단 투표 방식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건국 이후 235년 동안 유지되어 온 제도로 규모가 작은 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거 결과를 분명하고 빠르게 확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선거인단 제도가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미국은 대통령제의 원조 국가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30여 개 나라가 이 제도를 도입했다. 대통령 제도는 대통령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민주주의 원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미국은 연방과 주의 권한 배분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되고, 균형 잡힌 삼권분립으로 200년 넘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 연방 국가가 아닌 우리로서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헌법 정신에 따라 균형 있게 실천해야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헌법과 주권자의 뜻에 따라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하며 협력하고 견제하여야 한다. 서로 의견이 대립할 때 실력 있고 독립된 사법부가 신속하게 어느 쪽이 옳은지 결정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헌법과 멀어지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민의 삶에 중요한 현안은 도외시하고 권한 다툼에 매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 탄핵 이후 더 이상 없을 것으로 기대했던 탄핵 심판이 상설화되는 모양새다. 국회는 입법의 장이 아니라 정치 투쟁의 장이 되어 있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아니라 상대를 모욕하고 겁박하는 험악한 장면만 뉴스를 장식한다. 정치적 다툼이 사법부로 가면 좀처럼 답이 나오지 않는다. 재판 결과도 법리보다 법관의 성향에 따라 예측하는 일이 다반사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껴진다.

[강일원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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