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제한 유명무실, 고삐 풀린 경마 베팅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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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마권 구매상한액이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경마 현장에서는 10만원을 훌쩍 넘긴 베팅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마사회 승마투표약관 등에 따르면 경마 마권 1회 구매 상한액은 1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특히 무인발권기로 이뤄지는 마권구매 시스템은 신원 확인 등의 절차가 없어 누구나 마음만 먹는다면 10만원 이상 베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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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 1회 구매 10만원 제한 유명무실
마사회 “전자카드·온라인 발매 유도”

경마 마권 구매상한액이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경마 현장에서는 10만원을 훌쩍 넘긴 베팅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마사회 승마투표약관 등에 따르면 경마 마권 1회 구매 상한액은 1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경마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마권 구매상한은 이름만 남은 상태다.
특히 무인발권기로 이뤄지는 마권구매 시스템은 신원 확인 등의 절차가 없어 누구나 마음만 먹는다면 10만원 이상 베팅할 수 있다.
지난 26일 취재진이 찾은 한국마사회 수원지사의 장외발매소에서 사실상 제한 없이 마권을 구매하는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일 수원지사 장외발매소에는10만원 단위로 구매한 마권 뭉텅이를 손에 들고 다니거나, 100만원 이상으로 보이는 현금을 한꺼번에 구매권으로 환전하는 사람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장외발매소의 마권 구매 방식은 현금을 교환한 구매권과 경기회차, 기수번호 등을 OMR카드에 표시한 구매표를 순서에 따라 무인발권기에 투입해 발권된다.
문제는 무인발권기는 신원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10만원만 넘지 않는다면 아무런 제재 없이 연속해서 마권을 발권 받을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마사회 한 직원은 “현장에서 직원들을 교육하긴 하지만 10만원 구매상한을 감시하거나 감독하라고 회사에서 지시하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취재진 역시 별다른 제재 없이 10만원 이상 마권을 쉽게 발권 받을 수 있었다.

더욱이 구매 상한 위반한 행위가 적발돼도 징계 등의 조치로 이어지기 힘들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감위는 마사회의 마권 구매 상한 위반 행위 1만4천346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사감위가 이 같은 사안을 적발한다고 해도 구매상한이 마사회 자체규정이라 사감위가 직접 이용객 출입을 금지하거나 판매직원을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무인발권기로 마권이 발매되기 때문에 징계 대상 직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마사회가 구매상한에 대해 손을 놓고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며 “구매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전자카드나 온라인 발매로 최대한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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