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만난 10대 여학생 살해 협박… 20대 실형

김노향 기자 2024. 7. 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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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에게 살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오전 7시26분쯤 SNS로 알게 된 피해자 B양을 상대로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디렉트 메시지(DM)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과 대화 중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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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도중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범행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에게 살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오전 7시26분쯤 SNS로 알게 된 피해자 B양을 상대로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디렉트 메시지(DM)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과 대화 중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과 충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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