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주간 쉽니다… 이재명 재판도 잠시 멈춤

박혜연 기자 2024. 7. 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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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신학림 첫 공판준비기일은 31일 그대로 열려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9일부터 2주간 휴정기(休廷期)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2~3회씩 열리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잠시 멈춘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서울고법은 다음달 16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은 휴정기가 끝난 뒤 다시 열릴 예정이다.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백현동 허위발언’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은 휴정기 이후인 9월 6일로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공판도 9월 30일로 정해졌다.

대장동 사태 관련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 등 배임 혐의 재판도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다만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기소된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1일 진행된다. 이는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짜고 허위 인터뷰를 대선 직전에 보도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관련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은 휴정기가 끝난 뒤 열린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 및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의 돈 봉투 수수 관련 선고도 휴정기 이후 진행된다.

손준성 검사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역시 휴정기 이후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해 피격 은폐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도 휴정기 중엔 잠시 멈춘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혹한기 및 휴가 기간 중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처음 도입됐다. 통상적으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과 비슷한 기간에 다른 법원들도 휴정기를 정한다.

휴정기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재판이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영장실질심사 등은 진행된다.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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