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째 이어지는 '방송 4법' 필리버스터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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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의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30시간 20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앞서 '방송 4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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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우 하지현 김경록 기자 = '방송 4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의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30시간 20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지만, 야당이 24시간 후 '강제 종결권'을 활용하면서 토론이 중단됐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토론 종결 이후 방송법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중 18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방송 4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날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곧바로 MBC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는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EBS 이사 수를 늘리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까지 4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 출신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방송 4법 개정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직무 거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본회의 4일째인 이 시간까지도 자리를 비우고 있는 주 부의장께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 부의장께 본회의 사회 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적어도 여당이 (방송 4법에 대한) 의장 중재안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무제한 토론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회부의장에게 사회 거부를 요청한 것도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의 상정으로 3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국민의힘에서는 강승규 의원이 첫 발언 주자로 나섰다.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표결은 29일 오전 8시께 이뤄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xconfind@newsis.com, judyha@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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