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사망 숨기고 은행서 9억 인출한 60대…"형이 생전 증여" 변명 안통했다

차유채 기자 2024. 7. 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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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망인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9억원의 거액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4월 13일 숨진 B씨의 동생인 A씨는 이틀 뒤 금융기관을 찾아 B씨의 도장을 이용해 B씨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4매를 각각 위조해 행사하는 수법으로 9000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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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형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망인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9억원의 거액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4월 13일 숨진 B씨의 동생인 A씨는 이틀 뒤 금융기관을 찾아 B씨의 도장을 이용해 B씨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4매를 각각 위조해 행사하는 수법으로 9000만원을 가로챘다. 이때부터 사흘간 A씨는 4회에 걸쳐 총 8억9900여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챙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생전에 예금을 증여했고, 이를 인출해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가 유일한 상속인인 자녀 C씨에게 상속 포기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점과 B씨가 알려주는 것 외에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B씨가 생전 A씨에게 예금채권을 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A씨가 곧바로 망인 명의의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민법상으로도 망인의 사망으로 위임관계는 종료되고 대리권은 소멸하므로 사망 이후 피고인이 망인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행사할 권한이 있지도 않은 점을 토대로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인 금융기관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망인 명의의 예금청구서만을 제출받고 망인의 예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망인의 상속인에게 이중으로 예금 채무를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망인으로부터 예금의 사용을 허락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실제로 편취금액 중 약 6억원은 망인의 세금 납부 등을 용도로 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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