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공공주택 물가상승 공사비 증액 해결 나서

부산CBS 김혜경 기자 2024. 7. 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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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대한 후속 사항으로 전국 지방공사 중 처음으로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한다고 28일 밝혔다.

올 4월에는 감사원과 공동으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해 공사비 가이드라인 보완방안과 사전컨설팅 관련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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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지방공사 중 처음으로 감사원 사전 컨설팅 신청
부산도시공사 사옥 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대한 후속 사항으로 전국 지방공사 중 처음으로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한다고 28일 밝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민간사업자와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공공기관은 토지제공과 건설사업관리를 책임지고 민간사업자는 설계, 시공관리, 민원, 하자 등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고 시행한다. 2023년 3월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 전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 공사비지수 상승에도 물가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협약체결을 체결했다.

최근 2~3년 사이 러-우 전쟁 등 대외 변수로 유례없이 건설물가가 올라 민간사업자는 협약서에 명시된 물가 변동 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어려움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벗어나는 증액은 배임의 우려가 있어 상호 간 갈등을 좁히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켜 조정에 나섰다. 두 차례의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사비 가이드라인 기준을 제시했다. 올 4월에는 감사원과 공동으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해 공사비 가이드라인 보완방안과 사전컨설팅 관련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공사에서도 사업비 증액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요청했다. 지난 5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는 LH와 각 지방공사에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하라는 공문을 통보했다. 공사는 감사원, 부산시와 사전협의해 에코 18BL 공공분양주택 사업장을 우선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 자문 등 내부 검토를 거쳐 부산시 감사위원회를 통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물가변동 조정 관련 배임의 문제가 일부 해결되고, 상충된 이해관계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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