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승환,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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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패키지법'(인구감소지역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세제상의 지원 등을 둠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의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중소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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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패키지법’(인구감소지역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의 지역구인 영도구는 광역시 구 지역 중 소멸위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역외유출, 소득감소, 지역경제 불황, 정주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에 조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세제상의 지원 등을 둠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의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중소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현행 세액 감면 특례는 기업의 이전을 유도할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며 “중앙과 지역이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위기 개선 역량도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다음 달 30일 부산 중구에서 ‘원도심 개발 여건 조성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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