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역설…집값 안정 효과 미미한데 부작용 속출
공공택지에선 시공사 포기, 사업 좌초 빈번
“장기적으로 공급 위축으로 집값 급등 유발”
분양가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인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한데 민간택지에서 이른바 ‘로또 청약’을 유발하고 공공택지에서는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 못 해 사업이 좌초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해서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때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분양가 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보다 현실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는 게 연구 목적으로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건축·택지 가산비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 등을 더해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1997년 신규 주택 분양가를 일정 금액 이하로 공급하도록 했던 규제는 1999년 분양가 전면 자율화로 풀렸다.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고분양가 논란이 거듭되자 주택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2005년 다시 도입됐다. 2017년부터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현재는 공공택지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 민간택지에서 지어지는 공동주택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돼 당첨만 되면 곧바로 수억 원 차익을 볼 수 있다 보니 ‘로또 청약’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청약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다.
지난 2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수억 원 이상 저렴하게 공급돼 경쟁률이 442.32대 1에 달했다.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오는 29일 청약을 앞두고 있는데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23억 3310만원으로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가 40억원 수준인 것에 비해 시세 차익이 커 청약 열기가 과열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 상한제로 공사비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원자잿값 인상으로 공사비는 지난 3년간 20% 급등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공사비가 제한돼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시공사들이 사업을 속속 포기하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 파주 운정3·4블록은 사전청약까지 마쳤지만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이 취소됐다. 이를 포함해 올해만 5개 지구에서 취소 물량이 나왔고, 앞으로 취소 물량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그간 부동산 공급 발목을 잡아 왔다며 공급 촉진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급등을 막는 역할도 제대로 못 했다는 평가도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 민간택지 분양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3월 ㎡당 평균 2903만원에서 2022년 3월 4330만원으로 49.1%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공약했지만, 정부 출범 이후에는 폐지보다는 개선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창무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는 극소수의 로또를 위해 다수가 부작용을 짊어져야 하는 폐지되어야 할 규제”라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 위축을 유발해 결국 남은 아파트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문제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집값 급등 우려가 있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할 필요가 있지만, 공공택지는 무주택자에게 제공하는 것인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는 이원화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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