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아' 살해·유기한 친부와 외조모 형량 줄어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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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살해하고 유기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씨에게 징역 5년, 외조모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친모 C씨에게는 원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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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살해하고 유기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씨에게 징역 5년, 외조모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친모 C씨에게는 원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C씨에 대해선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장애아에 대한 양육 부담과 두려움을 느꼈을 사정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법리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당일 퇴원시킨 뒤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음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후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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