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공제로 10억 상속?" 상속세 개편에 중산층 '군침'

이보미 2024. 7. 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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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에 나서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로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에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40%로 낮추는게 서민 중산층과 무슨 관계인가"라며 "주택값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을 염려하는 중산층 마음을 역이용해 거액 자산가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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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191개중 168개 법률개정 필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부자 감세' 반발
야당 상속세 자녀공제 대신 일괄공제 제시
금투세도 '폐지'냐 유예, 시행 등 의견 갈려
[출처: 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에 나서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로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가 밸류업 조치로 내세운 가업 상속 및 주주환원 세제 혜택도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든 세제로 꼽힌다.

아울러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민주당은 부분 손질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긴 세제 개편 대책 191개 항목 가운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이 88%인 168개 항목에 달한다. 나머지 23개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상속세 개편이 현실에 적용되기까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에 대해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25일 상속체 최고세율을 현행 50%(30억원 초과)에서 40%(10억원 초과)로 낮췄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에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40%로 낮추는게 서민 중산층과 무슨 관계인가"라며 "주택값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을 염려하는 중산층 마음을 역이용해 거액 자산가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상속세 개정의 핵심격인 상속세 자녀 공제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1인당 500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된 자녀 공제를 1인당 5억원으로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상속인(자녀)이 적어도 2~3명인 현실을 고려하면 감세 효과가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 5억원인 일괄 공제를 10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부자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속세가 기업 승계와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 제약이 된다는 점을 잘 설명하면 접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주주 보유지분 할증 평가 폐지안, 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업 상속 공제 확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주주환원 촉진세제' 등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오너들 스스로 고배당으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고, 다시 이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까지 줄여주겠다는 것"이라며 "명칭을 '대주주 탐욕 촉진 세제'로 하는 게 맞다"고 정면 비판했다.

금융투자소득세도 여야간 입장차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등으로 벌어드린 수익이 연 500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원칙의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개인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 2023년에서 2025년도로 시행시기가 미뤄졌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고, 민주당 안팎에서는 부분 손질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최근 ‘5년간 5억원 면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통상의 개미투자자들은 면세로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최근 라디오에서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입법예고, 부처 협의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최종 정부안을 제출한다. 세법은 국회 기재위 법안심사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일괄 처리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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