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PG사는 '티메프' 고통 분담…카드사는 뒷짐[기자의눈]

손엄지 기자 2024. 7. 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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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일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선제적으로 고객 환불을 결정했다.

신용카드 이용자가 환불 신청을 하면 PG사가 티메프에 돈을 받아 고객에게 환불을 해줘야 하지만, PG사는 티메프에 돈을 받기 전에 '우선 환불'해 주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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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가 받는 온라인 중개 수수료는 0.5~2% 수준
온라인 거래에 참여한 모든 주체들이 고통 분담해야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일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선제적으로 고객 환불을 결정했다.

신용카드 이용자가 환불 신청을 하면 PG사가 티메프에 돈을 받아 고객에게 환불을 해줘야 하지만, PG사는 티메프에 돈을 받기 전에 '우선 환불'해 주기로 한 것이다.

PG사는 고통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런데 카드사는 뒷짐을 지고 있다.

PG사는 카드사와 온라인 쇼핑몰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중간에서 결제를 대행해 주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0.5%~2%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PG사는 남는 것도 없는 장사를 하는 셈인데 티메프 사고가 발생하자 "수수료를 받는 대가"라며 모든 책임을 떠안았다.

일각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PG사가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해당 법에서 PG사는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 결제 취소 금액을 PG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더 우려되는 건 PG사의 부담이 소상공인의 피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티메프 보상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떨어진다면 PG사의 고객인 영세 가맹점 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승적인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 온라인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주체들이 이용자 구제에 힘을 쏟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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