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보다 지급대상 완화한 보은군 농민수당…“지방자치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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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보다 농민수당 지급 범위를 넓혀 지원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조례안은 보은군 자체적으로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비록 충북도 조례보다 지급대상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이는 군 자체의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되는 것이며, 도 조례가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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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보다 농민수당 지급 범위를 넓혀 지원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충북 보은군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충북도는 ‘충북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통해 도비 40%, 시·군비 60%로 ‘농업인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농가 기준은 ‘직전 3년 이상 충북지역에 거주하면서 전년도 소득 금액이 2900만원 미만인 농가’였다.
그러나 보은군의회는 충북도의 재원 분담 요구를 거부하고 자체 조례안을 만들어 2022년 4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군의회 자체 조례안은 ‘직전 2년 이상 보은지역에 거주하면서 전년도 소득 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농가’였다. 수당 지급대상 농가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보은군은 군의회 결정에 반발, 재의를 요구했고 군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자 ‘군 조례는 도 조례를 위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을 들어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군의회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조례안은 보은군 자체적으로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비록 충북도 조례보다 지급대상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이는 군 자체의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되는 것이며, 도 조례가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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