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 재범행 막을 상담치료 ‘안하면 그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등을 막기 위해 재범 가능성이 큰 가해자에 대한 상담·교정치료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난 2년여 간 고위험군으로 꼽힌 이들 가운데 실제 상담·교정치료를 받은 가해자는 극히 일부분인 25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동국대 산학협력단이 경찰청의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해 12월 내놓은 '수사단계에서의 스토킹 가해자 상담·교정 프로그램 실효성 분석 및 운영모델 연구' 보고서를 보면, 서울경찰청이 시범 운영한 치료 프로그램(2022년 4월∼11월)에서 스토킹 가해자를 상담한 전문상담사 40명은 대부분 치료 프로그램이 '가해자의 재발 위험 감소'에 효과('효과적'+'매우 효과적' 97.2%)이라고 응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유죄 판결때만 이수 의무
가해자 참여, 10명 중 1명도 안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등을 막기 위해 재범 가능성이 큰 가해자에 대한 상담·교정치료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난 2년여 간 고위험군으로 꼽힌 이들 가운데 실제 상담·교정치료를 받은 가해자는 극히 일부분인 25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치료 등이 재범 가능성을 낮춘다는 평가 속에 수사·재판 단계에서부터 상담 참여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상담·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은 모두 258명(남성 201명, 여성 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교정 프로그램은 전문상담사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된 피의자의 심리와 행동을 살펴 치료를 연계하거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지난해 2월1일부터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를 수사할 때 ‘위험성 판단 점검표’를 활용해 가해자의 위험도를 5단계(없음·낮음·보통·높음·매우 높음)로 나눠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5월31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위험도가 ‘높음’ 이상인 사건은 3503건이었다. 경찰의 상담·교정 프로그램 참가자 통계는 2022년 4월부터 이뤄져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대략 재범 위험도가 높은 가해자 10명 중 1명(7.4%)정도만 상담·교정치료를 받는 데 그쳤다고 볼 수 있다.
상담·교정 프로그램 참여율이 이처럼 저조한 까닭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법은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하는 경우에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가운데 9곳(서울·인천·경기남부·부산·광주·전남·경북·제주)만 관련 프로그램을 과거 운영했거나 현재 하고 있으며, 이 조차도 가해자가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경찰 안팎에선 상담·교정 프로그램이 스토킹 가해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효과가 있었다며,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명령하는 ‘잠정조치’에 프로그램 이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동국대 산학협력단이 경찰청의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해 12월 내놓은 ‘수사단계에서의 스토킹 가해자 상담·교정 프로그램 실효성 분석 및 운영모델 연구’ 보고서를 보면, 서울경찰청이 시범 운영한 치료 프로그램(2022년 4월∼11월)에서 스토킹 가해자를 상담한 전문상담사 40명은 대부분 치료 프로그램이 ‘가해자의 재발 위험 감소’에 효과(‘효과적’+‘매우 효과적’ 97.2%)이라고 응답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이) 개선’(47.1%)되고,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분노·적개심(이) 감소’(38.2%)했다는 것이다. 또 제주경찰청의 시범운영 프로그램(2022년 10월~2023년 3월)에 참여한 가해자 25명의 상담 전·후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부수고 싶은 충동’ 같은 분노나 가부장적 인식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연구진은 평가했다.
경찰청 연구용역을 진행한 연구진은 “상담 치료를 통해 스토킹 가해자의 인지행동 개선이 확인되는 만큼, (유죄 판결 때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상담치료 이행을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로 규정해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부남 의원은 이에 “수사기관의 선제 개입으로 스토킹 가해자가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 재범 예방에 기여하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해리스, 트럼프와 사실상 ‘동률’…D-100 선거판 뒤집혔다
- [단독] “왜 사용 않으시죠”…김건희 ‘명품백 미반환’ 해명 이전 알았을 정황
- 키 192㎝ 오상욱 ‘완벽한 다리찢기’…외신도 놀랐다
- 이재명, 충남서도 89%…최고위원 1위는 김민석
- 조태열 외교장관, 북-러 면전에 대고 “양국 군사협력 규탄”
- ‘시청역 참사’ 운전자 신발에 액셀 자국…그날 시속 100km
- 올림픽 5개월 전, 검 내려놨던 ‘펜싱 괴물’…오상욱을 일으킨 한 가지
- “거의 야당”이라던 한동훈…윤-한 ‘재집권’ 동상이몽 꾸나
- 야 “친일 넘어 내선일체…정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꽃길 깔아”
- 승자의 손 번쩍 들어준 패자…‘올림픽 정신’ 빛난 이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