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살해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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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에게 살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전 7시26분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알게 된 피해자 10대 여성 B양에게 "찾아가서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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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에게 살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전 7시26분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알게 된 피해자 10대 여성 B양에게 “찾아가서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상대방 및 협박 내용에 비춰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불량한 점,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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