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장 발생 아이 사고 최대 2000만원 보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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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과 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웰컴키즈 안심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매장에서 발생하는 아이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업주가 져야 한다는 점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며 "이런 걱정과 부담을 덜어 노키즈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 보험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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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과 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웰컴키즈 안심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보험은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상이나 미끄러짐 사고에 대비할 수 있으며, 29일부터 한화손해보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판매하는 보험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매장에서 발생하는 아이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업주가 져야 한다는 점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며 "이런 걱정과 부담을 덜어 노키즈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 보험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보장 내용을 보면 △시설소유관리자담보 대인 1인당 1000만원(자기부담금 10만원) △구내치료비 담보 1인당 100만원(자기부담금 10만원) △종업원배상담보 1인당 1000만원, 사고당 2000만원 등이다. 보험료는 영업장 면적 100㎡ 기준 연간 2만5000원(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휴게음식점 2만600원)이다.
서울 소재 16만개 일반·휴게음식점은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사고 우려와 부담은 노키즈존을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며 "이 보험이 영업주의 걱정을 덜고, 궁극적으로 양육자와 아이 모두 편하고 행복하게 외출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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