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 연구용 차 운행한 대학원생…헌재, 기소유예 취소

박혜연 기자 2024. 7. 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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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청의 허락을 받지 않고 ‘튜닝(개조)’된 연구용 자동차를 운행한 대학원생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지만 반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징계 사유 등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심리 모습./뉴스1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검이 작년 9월 서울대 대학원생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대 공대 대학원에 다니던 A씨는 작년 7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무허가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 튜닝을 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면 안 된다. A씨가 운행한 차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소유한 연구용 차량으로 뒷줄 좌석이 제거돼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언제 어떻게 좌석이 탈거(제거)됐는지 모른다. 단속 이전에는 자동차 구조를 변경하려면 승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작년 11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이 사건 차량은 연구를 위해 공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차량을 언제, 누가 튜닝했는지 추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A씨로서는 이 차량이 산학협력단 소유 차량으로 당연히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해 운행됐을 것이라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동차관리법은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라는 고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고, 차량 소유자가 아닌 A씨에게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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