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된 연구 차량 운행…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이채연 2024. 7. 28. 15:33
튜닝된 연구용 차량을 몰았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 대학원생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뒷좌석이 탈거된 개조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검찰이 대학원생 A씨에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차량이 연구 목적으로 공용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 누가 튜닝했는지 추단할 증거가 없다"며, "A씨로서는 산학협력단 소유 차량으로 규정을 모두 준수해 운행했을 것이라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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