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 투자했다 날리자 모친 살해한 남자…“징역 35년 확정”

곽선미 기자 2024. 7. 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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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그의 모친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살인예비·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오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징역 35년 선고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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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자친구의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그의 모친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살인예비·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오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여자친구의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씨는 여자친구에게 9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가 운영하는 부동산 대행업에도 4억 원을 투자했으나 약속된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여자친구의 모친이 수익금 지급을 막고 있다고 생각해 모친에게도 앙심을 품었다고 한다.

오 씨는 범행 전날 흉기를 챙겨 집 앞까지 갔다가 망설임이 생겨 단념했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날 여자친구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다시 찾아가 범행했다. 범행 당시 여자친구는 외출 중이었다.

오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해 자신이 범행했다고 자수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오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오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징역 35년 선고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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