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함 입찰비리 의혹` HD현대중공업 참고인 의견서 제출… "청탁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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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 비리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197쪽에 이르는 참고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찰이 보안사고 감정규정 개정과 관련해 왕 전 청장과 HD현대중공업 사이에 수상한 청탁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는 한편, 경찰의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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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 비리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197쪽에 이르는 참고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수사는 지난해 6월 경찰이 왕정홍 전(前) 방위사업청장의 비위 의혹 관련 첩보를 입수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6일 "보안 감점 완화 건의에 한화 계열 4사 등 7개사가 참여했다"며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가 신속하게 시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참고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최근 "경찰이 보안사고 감정규정 개정과 관련해 왕 전 청장과 HD현대중공업 사이에 수상한 청탁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는 한편, 경찰의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의견서에서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에게 유리하도록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완화해 줬다'는 주장은, 방사청이 2020년 7월 경 KDDX 기본설계 입찰 결과를 공개했을 때부터 한화오션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주장"이라며 "이후 한화오션이 제기한 미사가처분(법원)과 국민감사청구(감사원)를 통해 그 허구성이 여실히 확인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또 "2019년 9월 이뤄진 보안사고 감점 규정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권고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당시 국민권익위에 보안사고 감정 규정 개정과 관련한 고충 민원을 신청한 방산업체는 총 7곳(㈜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 퍼스텍, HD현대중공업)으로, 이 가운데 4개 회사가 한화 계열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KDDX 사업 관련 협력업체 선정은 기본설계가 상당 부분 진행된 시점(2022년 하반기)에나 가능했으나 2019년 9월 이뤄진 보안사고 감점 개정과 그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시점에 결정되는 협력업체 선정을 연관시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며, 왕 전 청장에 대한 청탁 의혹에도 반박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20년 12월 퇴임한 왕 전 청장을 위해 회사가 특정 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했다는 것 역시 설득력이 결여돼 있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수사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9년 방사청은 무기체계제안서 평가업무지침을 개정해 보안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0.5~1.5점을 감점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감점 적용 없이 경쟁 업체인 한화오션을 0.056점 차이로 제치고 기본설계 사업자에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완 전 청장에게 부정 청탁을 해 해당 규정을 없앤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입건자는 왕 전 청장 등 2명으로, 또 다른 1명은 방사청이나 HD현대중공업 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경찰청을 방문해 직접 설명하려 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해, 지난 26일 수사 담당자에게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희기자 ju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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