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중 2개 본회의 통과… 野 법안 밀어붙이고 與 필리버스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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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28일 새벽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6일 오후 방송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30시간 46분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방문진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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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28일 새벽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6일 오후 방송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30시간 46분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재석 189명 전원이 찬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은 지난 25일 처리됐다.
민주당은 남은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방문진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방송 4법은 야당의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이후 토론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야당 단독 처리'처리 과정을 거쳐 30일 오전 모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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