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 열흘만에 310가구 신청

김능현 기자 2024. 7. 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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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 가정이 지난 17일 신청을 개시한 지 열흘 만에 310가정을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유형별로 보면 맞벌이 가정이 234곳(62.3%)으로 가장 많았다.

신청 가정이 희망하는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 285가정(92.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말 신청도 11가정(3.5%)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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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미만 아이 둔 맞벌이에 인기
주당 5회·오후·6개월 이용 신청 많아
[서울경제]

필리핀에서 가사관리사 100명을 선발해 6개월 동안 운영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300가정이 넘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 가정이 지난 17일 신청을 개시한 지 열흘 만에 310가정을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6일이 마감인 만큼 신청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신청 유형별로 보면 맞벌이 가정이 234곳(62.3%)으로 가장 많았다. 다자녀 가정(64곳), 임신부 가정(43곳), 한부모 가정(10곳)이 뒤를 이었다. 자녀 연령대는 36개월 미만이 62.7%를 차지했다. 시는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가정이 희망하는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 285가정(92.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당 이용일은 5회가 173가정(5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회 65가정(21.0%), 3∼4회 44가정(19.7%) 순이었다. 주말 신청도 11가정(3.5%) 있었다.

이용 시간은 4시간이 196가정(63.2%)으로 가장 많고, 8시간 64가정(20.6%), 6시간 50가정(16.1%)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1시 이후를 희망하는 가정이 78.3%였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이용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다. 소득기준은 없다. 비용은 하루 4시간 이용할 경우 월 119만 원 가량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860원)과 4대 보험 등을 포함한 것이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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