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 열흘만에 310가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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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 가정이 지난 17일 신청을 개시한 지 열흘 만에 310가정을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유형별로 보면 맞벌이 가정이 234곳(62.3%)으로 가장 많았다.
신청 가정이 희망하는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 285가정(92.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말 신청도 11가정(3.5%)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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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5회·오후·6개월 이용 신청 많아
필리핀에서 가사관리사 100명을 선발해 6개월 동안 운영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300가정이 넘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 가정이 지난 17일 신청을 개시한 지 열흘 만에 310가정을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6일이 마감인 만큼 신청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신청 유형별로 보면 맞벌이 가정이 234곳(62.3%)으로 가장 많았다. 다자녀 가정(64곳), 임신부 가정(43곳), 한부모 가정(10곳)이 뒤를 이었다. 자녀 연령대는 36개월 미만이 62.7%를 차지했다. 시는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가정이 희망하는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 285가정(92.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당 이용일은 5회가 173가정(5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회 65가정(21.0%), 3∼4회 44가정(19.7%) 순이었다. 주말 신청도 11가정(3.5%) 있었다.
이용 시간은 4시간이 196가정(63.2%)으로 가장 많고, 8시간 64가정(20.6%), 6시간 50가정(16.1%)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1시 이후를 희망하는 가정이 78.3%였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이용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다. 소득기준은 없다. 비용은 하루 4시간 이용할 경우 월 119만 원 가량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860원)과 4대 보험 등을 포함한 것이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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