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두번째로 긴 '100시간 밤샘 필리버스터'... 방송4법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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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 저지를 위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오는 30일에나 100시간 이상에 걸친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4개 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방통위법과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날 오전 1시 8분부터 방문진법 관련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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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 저지를 위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오는 30일에나 100시간 이상에 걸친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4개 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방송 4법이 어떤 법안이길래 여당은 이렇게 밤샘토론까지 불사하며 막으려 하는 걸까.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의 개정안을 일컫는다. 지난 25일부터 여당이 각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고 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과 해당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반복하고 있다. 현재까지 방통위법과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날 오전 1시 8분부터 방문진법 관련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방송4법에는 방통위가 독식하던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시청자·기자·프로듀서(PD) 등 유관 기관 및 단체로 확대하고 공영방송사 사장을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방통위 회의 개최를 위한 최소 출석 인원(4명)과 의결 조건(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등을 법제화하는 안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공영방송 운영에 과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방송 4법을 발의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대통령이 지명한 방통위원 2명이 주요 현안을 처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5명의 방통위원 가운데 2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임명한다. 국회 추천 3인은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1인을 나머지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이 통과돼도 공영방송 운영에서 정파적 색채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민주당 세력이 장악할 것이라 우려한다. 새로 구성될 방통위에 야권과 언론노조 추천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입김이 크게 줄 것이란 논리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 부결로 법안이 폐기되면 방송 4법을 새로 발의해 재추진할 계획이다. 역대 두 번째로 긴 시간으로 기록될 이번 필리버스터 역시 재현·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를 29일 오전 중 종결하고 방문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후 4차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30일 오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지난 25일 오후 5시 29분 시작됐다. 30일 오전 7시 29분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110시간을 채우게 된다.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는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2일까지 8일 이상(192시간 27분) 진행된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다. 두 번째는 2020년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89시간 5분(코로나19 상황으로 정회 16시간 제외)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 21명의 의원이 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의결을 막기 위해 참여한 필리버스터다.
방송 4법 관련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는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부권으로 무효가 될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며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충분한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법률안과 의안은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숙려 기간을 더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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