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10곳 중 4곳 "상법 개정시 상장 재검토·철회"

김정남 2024. 7. 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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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非)상장 기업 10곳 중 4곳은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기존 상장 계획을 재검토 혹은 철회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비상장사들도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상법 개정시 이사의 책임 가중, 경영 보수화, 주주간 이견 등을 우려하고 있었다"며 "기업들이 이런 문제로 상장을 꺼린다면 밸류업의 취지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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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내 비상장기업 237개사 조사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면 경영 판단 애로"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내 비(非)상장 기업 10곳 중 4곳은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기존 상장 계획을 재검토 혹은 철회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안은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정작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비상장 기업 23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비상장사들은 추후 상장 계획에 대해 ‘3년 안에 추진’(13.1%), ‘장기적으로 추진’(33.3%) 등으로 답했다. 절반에 가까운 46.4%가 실제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들의 36.2%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상장 계획을 ‘재검토’(34.5%) 혹은 ‘철회’(1.7%)하겠다고 밝혔다. 10곳 중 거의 4곳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더하는 게 골자다. 만약 상법이 개정돼 이사가 주주의 목소리까지 일일이 들어야 한다면 인수합병(M&A) 등 장기적이고 굵직한 경영 판단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게 산업계의 우려다.

(출처=대한상의 제공)

비상장 기업의 73.0%는 이미 지금도 상장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주주소송 위험, 공시의무 부담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또 상법 개정시 비상장 기업의 67.9%는 지금보다 상장을 더 꺼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32.1%에 그쳤다.

응답 기업들은 비상장사들이 상장을 더욱 꺼리게 되는 이유로 ‘주주대표소송 및 배임 등 이사의 책임 가중’(70.8%)을 첫손에 꼽았다. 이와 함께 ‘주주간 이견 발생시 의사결정 지연’(40.4%), ‘경영 보수화 우려’(37.3%), ‘지배구조 등 분쟁 가능성 확대’(28.0%) 등을 거론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비상장사들도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상법 개정시 이사의 책임 가중, 경영 보수화, 주주간 이견 등을 우려하고 있었다”며 “기업들이 이런 문제로 상장을 꺼린다면 밸류업의 취지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 팀장은 “상법 개정안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이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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